경매에서 낙찰받은 후 2주 지나면 자신의 집으로 잔금 납부하라며 해당 법원 경매계에서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우편으로 온다. 이 통지서는 경매 잔금 납부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납부 기간을 알려주는 통지서이다. 이 기간에 납부하지 못하면 자신의 경매 물건은 유찰되고 또한 보증금도 날리게 되니 이 기간에 꼭 납부해야 한다. 물론 낙찰받고도 권리분석을 잘 못했거나 너무 많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했더라면 보증금이 아깝더라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포기하는 편이 낫다.
처음 경매하는 사람은 경락잔금이 지로처럼 우편으로 받아서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면 되지 않나 생각한다. 하지만 이 통지서는 대금 납부하라는 통지서만 있지 지로는 없기 때문에 가까운 은행에 가서 납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낙찰 받은 해당 법원의 경매계에 가서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보여주거나 또는 사건번호 알려주면 법원 내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는 납부 명령서를 준다. 잔금 납부 시 통지서는 꼭 지참할 필요는 없고 돈이 중요한다.
그 납부명령서를 들고 법원 내 은행에 가서 그 용지와 함께 잔금을 주면 영수필통지서(법원 제출용)를 준다. 다시 그 경매계로 가서 그 영수필을 주면 매각허가결정문을 준다. 매각허가결정문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 것이다.
매각허가결정문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즉, 등기촉탁할 때 이 원본을 그대로 줘야 하니 잘 보관해 둔다.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등기촉탁할 때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다. 여기서는 현장에서 셀프등기 말고 인터넷으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서 해당 경매계에 우편물로 보내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현장에서 셀프 등기할 때 지방 같은 경우 법원과 시.군청이 거리가 있어 왕래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 하루 시간이 다 간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준비하면 편리하다.
이때 준비하는 몇 가지 서류 중에 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 납부한 영수증이 필요하다. 경락잔금 납부할 때 은행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같이 신청하면 조금 더 편리하지만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초보일 경우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니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하겠다.
이로써 경매 낙찰 후 잔금 납부 방법을 알아봤는데 초보자는 모든 용어가 생소해서 헷갈리기 쉽고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해가면서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