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 또는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은 법원 내 은행에서 현금 납부와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결제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보는데 먼저 수수료는 얼마인지 보자.
- 등기수수료 1건당 15,000원
- 말소할 1건당 3,000원
예를 들어 토지 1필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등기촉탁수수료는 1건당 15,000원이고 2필지면 당연 30,000원이다. 그리고 말소는 1건당 3,000원이기에 4건이 있다면 12,000원이 된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수수료 15,000원과 말소 12,000원 이렇게 2건을 나눠 정보 입력해서 결제해도 되고 합친 금액인 27,000원을 입력해서 결제해도 된다. 다음은 정보 입력, 결제와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입력해서 접속한다.

인터넷등기소 처음 방문자라면 먼저 회원가입한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서 위 이미지처럼 전자납부를 클릭한다.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안내 내용이 있고 그 옆에 "전자납부 정보입력"란을 클릭한다.

위 이미지에서 탭이 2가지 있는데 셀프등기촉탁하는 경우는 "집행법원 제출용"을 클릭한다. 그리고 등기소는 해당 경매물건을 선택하고 납부금액 부분을 입력 후 "저장 후 결제"를 눌러 진행한다.

등기신청수수료를 입력하고 결제했으면 영수증을 프린트 하자. 영수증을 프린트할 때는 왼쪽 메뉴인 "납부정보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을 클릭해서 영수증을 출력한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과 영수증 출력을 알아봤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수증을 프린트할 때 왼쪽 메뉴의 "납부정보결제내역보기"에서 영수증을 프린트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