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중에서 답, 전, 임야 등 토지로 낙찰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로 오프라인, 온라인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여기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설명은 지분으로 낙찰 받아 주말농장 체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온라인 신청은 네이버, 다음 사이트에서 "정부24" 검색, 홈페이지 방문 -> 먼저 회원가입을 하자. 정부24 홈페이지는 일상생활에서도 간간히 사용하므로 회원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회원가입해서 좋을 것 같다.
정부24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신청" 키워드로 검색하면 위 화면같이 검색결과가 나온다. 첫번째에 "발급"을 선택한다. 그러면 긴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이를 3분류로 쪼개서 설명한다.
첫번째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란에 신청자의 정보를 기입한다. 로그인 후 들어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자동으로 나오면 나머지 연락처 입력한다.
- 취득자의 구분 :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취득(원인) : 경락(경매 낙찰)
- 취득(목적) : 주말.체험영농
두번째로 취득농지의표시하는 란이다. 앞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실수하지 않게 잘 적어야 한다. 본인이 신청면적을 잘못기재해서 신청한 적 있었다. 나는 잘못된 부분을 다음날에 알게 되어 해당 면사무소에 전화해 삭제를 요청한 후 다시 인터넷으로 재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생긴일이 있었다. 번거로움만 있으면 상관 없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낙찰 후 일주일이므로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조급했다.
"취득농지의표시"는 주소의 지번, 지목, 신청면적 등 실수하지 않도록 낙찰받은 정보를 보면서 지재하자.
세번째로 구비서류가 있다.
지분낙찰, 주말체험농장 목적인 농지는 구비서류가 필요 없으므로 "해당사항없음"으로 체크하면 되므로 중요하지 않기에 이미지는 없다.
네번째 수령방법으로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고 제일 하단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한다. 그러면 해당 면사무소 직원이 신청한 내용이 이상 없으면 2~3일 이내 승인해 준다(이미지 없음).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확인 및 출력 후 등기발송
농취증 승인 여부 확인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방문 -> 로그인 -> 상단의 "My GOV" -> 신청내역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승인완료 되면 위 화면 같은 상태를 볼 수 있고 지금은 기간이 지나서 [기간만료]라고 써 있지만 이 부분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출력하는 부분이다. 농취증을 프린트 했으면 낙찰받은 해당 법원 경매계로 빠른등기우편발송 한다.
처음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본인이 받은 농취증을 올려 드린다.
이렇게 해서 농지취득자격신청하는 방법과 확인하는 내용까지 설명했다. 낙찰 받은 후 2주 뒤에 잔금납부명령서가 자신의 집에 우편으로 온다. 다음 시간에는 잔금납부에 대해 포스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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