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으로 생활용품 및 음식 배달이 부쩍 늘어나면서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쓰레기 분류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과일에 따라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구분이 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는 쓰레기 과태료 정책을 발표했고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백만 원 이하 부과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레기 섞어 버릴 경우 과태료 10만 원 물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각각 지자체는 쓰레기를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고 단속 공무원들이 가정집 앞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열었을 때 섞어버리는 쓰레기 있다면 현장에서 사진 찍고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일반과 음식물 쓰레기 구분하는 방법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구분하기 헷갈려하는 점은 어떤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 어떤 음식물은 일반 쓰레기로 구분한다. 이것을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로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동물은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한다.
▶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
- 부드러운 과일 껍질 : 귤, 사과, 감자 등.
▶ 동물이 먹을 수 없는 음식물
- 딱딱한 과일 껍질 : 파인애플, 코코넛, 호두, 잭 프루트, 등.
- 과일 씨 : 복숭아씨, 감씨 등.
- 매운 재료의 껍질과 뿌리 : 대파, 양파, 쪽파, 고추, 고추씨 등.
- 동물 뼈 : 닭뼈, 돼지고기 뼈 등.
- 어패류 껍질 : 꼬막, 조개껍질 등.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종류로 나열하면 많아 보여서 "이것을 어떻게 다 구븐하는가?"라고 의문을 갖게 되다. 하지만 "이 음식물이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로 생각한다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
귤껍질은 부드러워서 동물이 먹을 수 있고, 코코넛과 파인애플 껍질은 딱딱해서 동물이 먹을 수 없다. 옥수수 껍질은 수분 없고 질겨서 역시나 이것도 동물이 먹을 수 없다. 동물은 매운 것을 먹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 고추, 양파껍질 등 매운 채소도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함을 참고한다.
※ 일반 쓰레기란 : 쓰레기, 기저귀 등 물기 없는 생활 잡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을 말한다.
■ 재활용과 일반쓰레기 배출 방법
재활용은 한번 더 가공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종류로는 플라스틱, 종이, 알리미늄, 캔, 병, 고철 등이 있다. 일반쓰레기는 가공하지 못하고 태우거나 매립을 말한다.
재활용 불가능한 것은 표면에 물들어 있고 지저분한 것, 코팅 처리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다. 유리 종류로는 사기그릇, 유리, 깨진 병은 분리수거에 해당한다.
- 재활용 불가능한 종류 : 즉석밥(합성 플라스틱), 컵라면(표면 코팅), 과일 포장용 스티로폼 등.
※ 스티로폼 재활용 판단 기준 : 깨끗하지 않고 오염된 것, 흰색은 재활용 가능하나 그 외 핑크색 등 다른 색은 재활용 안됨.
■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문제점
쓰레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알 수 내용이자만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않다. 그리고 가끔 버리는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혼동하기 해서 과태료를 물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반발하는 시민이 발생할 수 있다.
■ 쓰레기 분리해결 방안
정책은 계속 변하므로 모든 시민들이 알기 위해서는 광고가 필요하다. TV 공익광고, 포털 광고 등 사람이 많이 보고, 이동하는 대중교통에 광고를 많이 해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가 중요할 것이다.
■ 쓰레기 과태료 내용
-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구분하지 섞어 버릴 경우.
- 쓰레기봉투 입구를 테이프로 묶어 과다 배출한 경우.
- 배출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는 경우.
-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린 경우.
- 쓰레기를 태운 경우.
■ 억울하게 과태료 물은 상황
- 쓰레기봉투 입구를 묶지 않아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넣는다.
- 쓰레기봉투를 헐겁게 묶어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차서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다.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내용을 참고해서 과태료 물지 않도록 주의하며 또한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지구에 더 이상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