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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와 전월세 신고제 의무제로 변경

4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는 전동킥보드, 안전속도 5030, 어린이 보호 구역 3가지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제로 바꿨고 또한 과태료 정책도 달라졌다. 이것을 모르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이 점을 참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1.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또다시 개정

이 법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게 낮아져서 꾸준하게 각종 전동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에는 면허 관계없이 누구나 탈 수 있어서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크게 논란이 되어 이에 교통법규를 또다시 재개정했다. 

 

기존의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변경했고, 4월부터는 2종 소형 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만 전통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음주측정 요구 거부 시 원동기 면허 등을 취소할 수 있고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등 이것들을 적발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최대 2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일반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가 일반 교통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장난감처럼 가볍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4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미소지 운전면허는 전통 킥보드를 탈 수 없어 이에 해당한다면 구매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4월부터

안전속도 5030이란 전국 도시부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제한하고,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40km 속도에서 30km 속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4월부터 바뀌었다.

 

기존에 일반 도로와 이면도로 최고속도로 인해 많은 문제를 발생하여 제한속도 시속 10km만 줄여도 전체 사고 건수 13.3% 감소, 사망자 수 63.6% 감소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4월부터 전국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 도 로에서 시속 50km나 30km를 넘게 되면 그 즉시 무인카메라에 적발돼서 위반 속도에 따라 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운전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4월에 시행하게 되면 과태를 많이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서울 노들길 등 자동차 위주 도로까지 50km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으로 차량 정체만 더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4월부터 무인단속카메라로 즉시 잡아낸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야 할 것 같다.

 

 

3.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강화 5월부터 시행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3배 인상된다. 4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 최대 12만 원까지 금액을 내도록 변경됐다. 만약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초과 주정차시 과태료 1만 원씩 추가된다.

 

이렇게 시행되는 이유는 지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상당 부분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 시야 가림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정차 단속을 엄격하게 강화하였다. 또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촬영한 사진을 등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함께 실시한다고 한다. 

 

 

4. 전월세 신고제 4월부터

정부가 예고한 임대차 신고제가 4월부터 일부 지역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그동안 전월세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계약금액, 신규 갱신 여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전월세 거래의 대부분이 신고되지 않아서 집주인이 계약할 때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새 계약을 맺는 등의 편법이 많았다.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 앞으로는 이런 편법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4월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6월부터는 전면 도입된다. 만약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각각 100만 원과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전월세 신고제가 단점도 있다. 만약 임대소득 신고로 인해 임대소득세가 양성화되면 임대인들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으로 집주인에게 세금이 오르게 된다면 이에 따른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월세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4월부터 일부 지역으로 실행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6월에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보중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다. 

 

 

4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3가지와 전월세 정책을 알아보았다. 잘 참고해서 억울한 일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