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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동산 셀프 등기촉탁 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경매에서 낙찰된 물건이 잔금까지 치려 진 이후 남은 절차는 소유권 이전등기만 남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고 하는데 "촉탁"이라는 이 용어는 낯설고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지?"라며 궁금해하는데 "등기촉탁"을  "이전등기"로 이해하면 된다.

 

부동산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비용이 몇 십만 원 나간다. 제법 규모가 큰 부동산이라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효율적이겠지만 가격이 저렴한 부동산을 맡기기에는 비용이 부담되니 자신이 직접 하는 셀프 등기촉탁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여기서 등기이전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마지막에 해당 경매계로 우편 발송하는 방법이므로 등기촉탁까지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없다는 점은 참고하자.

 

 만약 현장에서 셀프등기로 한다면

취득세, 등록세는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부하고, 이 영수증을 받고 다시 법원 경매계로 가야 하는데 거리가 멀 경우 필요 없는 시간이 소비된다. 하지만 본인이 여유 있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자료 준비하고 우편으로 등기로 보내는 방법이 더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자신이 경매 낙찰 후 해당 법원 경매계에 잔금 납부 이후 절차는 소유권 이전등기촉탁이며 필요한 서류는 위 이미지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의 첨부서류 항목들이다. 참고로 어느 경매계에 가면 진열대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서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첨부서류들을 보면 내용이 많아 보여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다 보면 별 어려운 내용 없으니 하나하나 알아보고 준비해 보자.

 

*** 첨부 서류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1통

- 말소할 사항 목록 4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 토지대장등본 1통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 매각허가결정정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이전)취득세 영수증, 말소등록세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

- 우표 1장 또는 2장

 

그 외 

-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 대봉투1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1통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이 신청서도 1통이 필요한다. 기재해야 할 내용을 보면

- 채권자 : 법원경매정보에 또는 해당 등기등본 갑구에 보면 경매개시결정 부분에 채권자.

- 채무자 : 해당 물건의 채무자.

- 소유자 : 채무자.

- 매수인 : 경매 물건 낙찰받은 자.

 

이렇게 기재하고 나머지 부분은 쉬운 내용이므로 그대로 쓰면 된다.

 

 

말소할 사항 목록 4부 준비

◆ 말소할 사항 목록 4부

말소는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없애는 것으로 경매로 낙찰받은 등기에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근저당 등은 자동으로 말소시켜지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 말소, 즉 없애 줘야 한다. 말소할 목록을 작성해 4장을 프린트하거나, 수기로 작성하다면 1장을 쓰고 3장을 복사 또는 4장을 똑같이 다 쓴다.

 

말소할 사항 목록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보면서 똑같이 기재하는데 잘 모르거나 헷갈리는 경우는 해당 법원 경매계 담당과에 전화 걸어 자신의 사건번호 알려주면서 말소가 몇 건인지 확인 좀 부탁한다고 말하며 체크한다.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토지대장등본 1통,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위 4가지는 온라인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으나 보통 가정에서 프린트하기 어려우면 주민센터 또는 법원 경매계 부근에 무인민월발급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전, 답, 임야에 보통 건축물이 없다면 토지등본만 준비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등본을 받을 때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받아 준비한다.

 

 

 매각허가결정정본 1통

경매 잔금을 치르면 법원 경매계에서 매각허가결정문을 준다. 사본이 아닌 원본 그대로 다시 준비한다. 이 결정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여기서 확인한다.

 

 

◆ (이전)취득세 영수증, 말소등록세 영수증

부동산을 취득했으니 이에 대해 세금이 취득세이고, 취득하는 부동산에 말소등록세를 납부한다. 취득세와 말소등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여기를 클릭해 먼저 확인하시고 오세요.

 

 

◆ 등기신청(촉탁)수수료 영수증

수수료 납부 방법과 영수증은 여기에서 참고해 준비한다. 은 "인터넷등기소"에서 -> 부동산 등기 -> 전자납부 -> 전자납부 정보 입력 -> 등기소 제출용과 집행법원 제출용 탭이 있다. 에서 정보 입력해서 납부 후 영수증 출력해 첨부한다.

 

 

국민주택채권

본드114(bond114.co.kr) 홈페이지 방법 -> 국민주택채권 계산기 -> 입금하면 채권매입번호를 부여해 준다. 그 번호를 촉탁신청서에 기재해 준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가 500만 원 이하면 채권은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고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한다. 이것은 국민주택사업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이다. 주택, 땅, 건물 등 규모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며 이렇게 모아진 자금을 공공주택사업(보금자리, 신혼부부주택 등)할 때 이 자금을 사용한다. 이렇게 발행한 국채를 만기일에 원금+이자와 함께 찾을 수 있다.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등기필증을 집으로 보내달라는 신청서이다. 우리가 등기촉탁신청을 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권리증이 나오며 이것이 땅문서, 집문서 같은 것을 등기로 받는다.

 

만약 이 신청서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쪽에서는 임의로 우리에게 보내주지 못하므로 이를 꼭 참고하자.

 

 

대봉투와 우표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하면 법원 경매계에서 집으로 등기권리증을 보내줄 때 대봉투와 우표가 필요하다. 우리가 준비해서 줘야지 경매계에서 돈 들여 가며 알아서 보내주지 않는다.

 

대봉투는 받는 주소에 미리 본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위 이미지에는 없지만 우표(등기딱지)를 사서 대봉투에 미리 붙여 놓고 반으로 접어서 넣는다. 우표는 물건 소재지가 같은 법원인 경우 6,000원짜리 우표 1개만 준비, 다른 지역의 물건 소재지이면 2개 준비한다. 이것을 모르겠다면 해당 경매계에 전화 걸어 얼마짜리 몇 개를 구입해서 보내드리면 되는지 물어보면 된다.

 

소유권이전신청서에 필요한 문서들은 여기에 첨부파일로 올려 놓으니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이것을 처음 진행하는 사람은 촉탁이니 국민주택채권이니 하는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 때문에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한다면 천천히 시간을 잡고 여유 있게 진행해 보자.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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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할사항 4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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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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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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